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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조기유학 가실 때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번역과 변호사공증, 대사관 공증 신청

2015-11-23 18:41:36   , 5276 조회

written by 최고관리자

필리핀 조기유학 생활기록부 번역과 변호사공증, 필리핀대사관 공증 신청하세요.

 

한국의 학교 학기가 끝나면 필리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입학하시려는 분들은

초등학생은 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영어번역과 변호사공증, 외교통상부 인증과 필리핀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필리핀 학교에 입학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하시기에 까다롭습니다.

 

저희 필리핀국제교류원에서는 개인적으로 필리핀 학교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생활기록부 번역과 변호사 공증부터 필리핀대사관공증까지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공예약과 해외 여행자보험과 유학생보험도 신청해드립니다.

 

해외에서 공부중인 학생 유학생보험도 가입신청이 되니 문의주세요.

 

필리핀에 만15세 미만 학생이 혼자 출국시 또는 다른 분이 인솔해 가실 경우

필리핀 만 15세 미만 부모미동반 공증도 신청해주세요...

 

담당자 직통전화 : 010-7533-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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