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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입국 규정 2021년 11월 8일 이후 괌 입국 규정

2021-11-18 17:54:18   , 302 조회

written by 최고관리자

괌 입국 지침
괌 입국 지침 (2021년 11월 8일부터 시행)

비시민권자, 비이민자

미국 시민권자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행 항공편 탑승 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및 코로나 음성 확인서 (출발 3일 내 검사 실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포고령 및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지정한 예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여행객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포고령 및 미국 CDC 지정 예외대상:

외교 업무 관련자 또는 공식 외국 정부 사절단
18세 미만 어린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금지하는 의학적 근거 서류를 지참한 사람
코로나 백신 관련 실험 대상자
인도주의적 예외 대상자 또는 긴급 예외 대상자
유효한 비자(B-1 사업 비자 또는 B-2 관광 비자 제외) 소지자 중 코로나 백신 접종 수급/보급률이 제한되는 국가의 시민
미군 소속 또는 그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자녀
C-1 및 D 비이민 비자로 여행하는 승무원
국무부 장관/교통부 장관/국토안보부 장관(또는 그 지명인)이 결정한 바와 같이 입국이 국익에 부합되는 사람
상기 예외대상에 해당되어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을 서약해야 합니다. 예외 범주에 따라 다음을 서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0일 이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 회복되었다는 증서가 없는 한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것
*지난 90일 이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 회복되었다는 증서가 없는 한 (미국 도착 후 실시한)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7일 동안 격리할 것
*미국 도착 후 실시한 코로나 검사 결과가 양성이거나 관련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자가격리할 것
 
**예외 범주를 근거로 하여 6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다음을 추가로 서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동의할 것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한(나이 미달), 미국 도착 후 60일 이내 또는 의학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
18세 미만의 탑승객은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대신하여 서약해야 합니다. 서약서에 스스로 서명할 수 없는 탑승객은 당사자에 의해 승인된 사람만이 대신하여 서약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시민권 및 이민자가 아닌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종 받은 백신 종류 및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미국행 항공편 탑승에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여행 전, 여행 중, 미국 도착 후 권고사항 및 요건에 관한 추가 정보는 Non-U.S. citizen Non-U.S. immigrants: Air Travel to the United States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DC에서 발표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회 권장 접종 백신의 접종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2회 권장 접종 백신의 2차 접종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미국에서 인정하는 종류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교차 접종 백신의 2차 접종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최소 17일의 접종 간격)
CDC는 1,2회 각각 다른 백신을 맞는 교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나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 교차 접종이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차 접종자도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PCR 음성확인서

CDC 지정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제출 예외대상자는 출국 전 1일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지를(PCR 검사, 항원 검사 가능)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대상자에는 18세 미만 어린이도 포함됩니다. 단, 동반하는 부모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시, 2-17세 어린이는 3일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부모 미동반 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닐 경우 1일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보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testing-international-air-travelers.html

괌 현지 시설 이용

다음에 명시된 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여행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해야 함)

식당 및 음주 시설
클럽
체육관, 헬스장
댄스 스튜디오
영화관
푸드코트
볼링장
스포츠 행사 및 콘서트
크루즈
괌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부는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Social Services; DPHSS)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괌 현지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12세 이상의 방문객들은 괌 내 식당 및 카페, 쇼핑센터를 포함한 모든 시설 이용을 위해 미국식품의약국(FDA) 또는 세계보건기구(WHO) 공인 백신으로 최소 1회 접종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제출 예외대상자로 괌에 입국한 어린이 중 12~18세의 백신 미접종자는 부모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괌 내 현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2세 미만 소아의 경우 최소 1회 이상 접종한 부모 동반 시 시설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령인 괌에서는 미국 연방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지정한 코로나바이러스 여행 제한 국가로부터 입국 시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발표한 여행 제한 단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from-other-countries.html
 
괌 여행 지침

미국령인 괌에서는 미국 연방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은 (비시민권자, 비이민자) 괌 입국 시 다음 두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확인서 혹은 감염 후 회복 증명서 소지자
더보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international-travel/index.html

괌 입국 시 제출 서류: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 당국 발행 신분증)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이름, 생년월일, 백신 접종일, 백신 접종 종류 명시)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 App (쿠브앱) 설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사실 선언서: https://dphss.guam.gov/wp-content/uploads/2021/06/Vaccination-Declaration-Form.pdf
괌 전자세관신고서:  Guam Electronic Declaration Form
건강상태신고서: Guam Health Declaration Form         
괌 입국 관련 문의 info@visitgu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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