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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리핀에 부모님 없이 만15세미만 어린이가 입국할때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 그 서류 이름이 " 필리핀 부모미동반 만15세미만 입국 공증서류"입니다. 이름이 기네요.. > > 부모님이 아닌 다른 성인이 만15세미만 학생을 동반하여 필리핀에 입국할 경우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공증서류입니다. > > 공증서류 작성은 간단합니다. > > 부모님 한글, 영문이름, 학생 한글, 영문이름, 인솔자 한글, 영문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 > 서류 아래칸에 있는 부모님 서명 싸인란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 > 매우 간단하죠. 서류의 샘플을 보여드릴께요. 원래 2장이지만 편의상 1장으로 보여드릴께요. > > 간단하죠. 이서류를 작성하여 사실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 그럼 필리핀에 부모님 없이 만15세 미만 학생을 데리고 가거나 필리핀에 부모님이 만15세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실때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께요!!!! > > 필리핀 부모 비동반 15세 미만 소아 입국안내입니다. > > 필리핀 이민국은 2000년 1월 19일부터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만15세미만의 소아의 입국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필리핀 이민법에 의하여 혼자 입국할 수 없으며 입국을 위해서는 만20세 이상의 성인보호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동행하셔야 합니다. > >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 이민국 직원에서 제출해야 하는 준비서류 입니다. > > 1. 부모동의서 - 공증사무실에서 사실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 2. 영문주민등록등본 -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준비용입니다. > > 3. 입국수수료 - 3,630페소 (약 9만원 정도 / 미화 85불 정도) > >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 > - 세부는 귀국편 리턴티켓 사본이 필요합니다. > > 필리핀대사관 전화번호 02-796-7387-9 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 > 필리핀 입국시 부모님과 함께 동반해도 필요한 서류 > > 여권에 아버지의 성과 자녀의 성이 영문철자가 다른 경우 > > 간혹 아버지의 여권에 기재된 성이 자녀의 여권에 기재된 성의 영문표기가 서로 스펠링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 > > 이런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 영문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시어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영문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실때 여권상에 있는 영문이름철자와 같게 해야 합니다. > > 엄마의 여권에 남편의 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필리핀에서도 결혼하면 여자는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부부는 성이 같아야하고 성이 다르면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여권상에 어머니의 성과 자녀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문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 필리핀 입국시 지불한 수수료의 영수증을 분실해서 재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필리핀 부모 비동반 소아는 입국시 별도의 입국금지 면제 신청금과 출국허가신청서 비용 > > (ALLOW DEPARTURE ORDER)을 내야 합니다. > > 입국금지 면제 신청금 (FEES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은 3,120페소이고 출국허가신청 (ALLOW DEPARTURE ORDER) 은 1,010페소입니다. > > 두 개 모두 EXPRESS LANE FEE 500페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중복해서 받지 않기 때문에 총 3,630페소를 지불합니다. > > 단, 이 경우 영수증이 없으면 지불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500페소를 또 지불하셔야 합니다. > > 이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 > 또하나 여행자보험은 가입하시는게 좋겠죠!!! > > 필리핀국제교류원에서는 여행자보험과 저렴한 필리핀항공권도 예약해드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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