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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얼마전 어머니 한분이 문의하신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 > 필리핀에 입국할 때 자녀분이 혼자 필리핀으로 출국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 > 이때 자녀분이 학생이 만 15세 미만이라면 혼자 필리핀 출국이 불가합니다. > >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 이때에는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UM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 보통 청소년의 경우 항공요금이 택스를 빼고 성인요금의 75%내는데 UM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성인요금이 나오실 겁니다. > (이건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 > 승무원이 학생이 항공기를 잘 탈 수 있도록 안내하니 안심이 됩니다. > > 대한항공에서 필리핀 입국시 만 15세 미만 입국자를 위한 공지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 > 만 15세 미만 고객 필리핀 입국 안내 필리핀 입국 규정상 입국일 기준 > > 만 15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 미동반 입국시 아래와 같이 필요 서류 및 입국 수수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 마닐라/세부 공항 입국시 공증받은 부모님 동의서 [영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만 15세 미만 승객과 동반 보호자의 여권 사본 Return 티켓 사본 필리핀 입국시 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W.E.G) 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 입국 수수료 : PHP 3,120 부모 중 1인과 동반 입국하는 만 15세 미만 승객의 경우, 상기 필요 서류는 불필요하나 한국인일 경우 부모와 자녀의 성(姓)이 다른 경우가 있어 친부모임을 증명할 가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 만 15세 미만 단독 여행 고객 필리핀 입국시 만 15세 미만 고객께서 혼자 여행하는 경우, 필리핀 입국 시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 필리핀 출발 항공권의 경우, 필리핀 정부 규정으로 인해 필리핀 이외의 지역에서 항공권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는 필리핀 출발 여정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그럼 UM서비스만 신청하면 될까요??? > > -> 안됩니다. > > 필리핀 입국시에 입국절차시 만 15세 미만 부모미동반 사실공증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공항세 3,600페소 정도를 내야합니다. > > 만15세 미만 필리핀 입국 부모미동반 서류를 작성하고 사실공증을 받은 서류를 입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필리핀 입국시 UM서비스를 받지 않고 친척이나 다른 성인이 데려갈때도 사실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 > -> 네!!!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 > 부모님 이외의 다른 분이 인솔해서 갈 경우 똑같이 만15세미만 부모미동반 서류를 사실공증을 받고 공항세 3,600페소를 똑같이 내셔야 합니다. > > 그럼 부모님이 데리고 갈 경우는 어떤 서류도 필요없나요??? > > -> 서류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란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가시면 됩니다. > > 따로 공항세 3,600페소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그럼 사실공증은 어디에서 하나요? > > -> 공증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 > 저희 필리핀국제교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 > 한가지 더 필리핀 국내선 항공과 필리핀에서 타국가로 가는 항공권도 문의주세요. > > 궁금하신 점은 전화주세요. 친절한 유학상담 임실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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