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패스워드
이메일
홈페이지
옵 션
html
제 목
> > > 필리핀 입국 규정 안내 > > > > > 한국인의 경우 필리핀에 무비자로 3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 > ※ 왕복항공권 소지자에 한합니다. (e-티켓 반드시 지참) > >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장기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 > > > 만 15세 미만 소아는 부모나 위탁 받은 20세 이상의 성인을 동반하지 않고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 > * 부모 동반 소아 입국 시 반드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 *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인솔할 경우 > > - 반드시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인솔해야 하며, > > - 소아위탁요청서, 소아 및 수탁인의 여권 사본(입국 시 반드시 수탁인이 소지)을 지참해야 합니다. > > - 필리핀 입국 시 3,120PHP의 입국금지 면제 비용 WEG(Waiver Exclusion Ground) Fee가 부과됩니다. > > > > 영문 주민등록등본과 공증인 위탁요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 상의 이름은 반드시 여권 상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 철자(Spelling)가 틀린 경우에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필리핀 관광세 관련 안내사항 > > 필리핀 국적 승객 및 필리핀 거주 1년 이상 외국인에 한하여 공항 수속 시에 PHILPPINE TRAVEL TAX를 징수합니다. > > 해당 세금은 공항에 소재한 PTA(PHILIPPINE TOURISM AUTHORITY) DESK를 통하여 징수되며, > > 징수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EY/CLS : PHP 1,620 (소아 : PHP 810, 유아 : 면제) > > > > ※ 단, 소아나 유아의 경우 할인이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필리핀 마닐라 소재 관광청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함 > > ※ PHILPPINE TRAVEL TAX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philtourism.gov.ph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필리핀 공항세 안내사항 > > 필리핀 노선은 현지 공항에서 출국 공항세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으니 출발 시 아래 금액을 반드시 지참 부탁 드립니다. (단, 24개월 미만 유아 면제) > > > > * 세부 : 750 PHP > > * 클락 : 600 PHP > > > > > > 필리핀 공항 입장 시 유의사항 > > 필리핀 공항은 예약확인증 확인 후 입장 가능 하오니, 예약확인증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 > > 필리핀 출국과 입국시 유의사항입니다. > > 만15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이 부모님 동반하지 않고 필리핀을 입국하는 경우는 꼭 공증을 해야합니다. > > > > > #필리핀공증 #레드리본 #생활기록부번역 #필리핀항공 #항공예약 #번역공증 #변호사공증 > > > > > 필리핀 부모미동반 만15세 미만 공증 서류 문의 필리핀국제교류원 임희정실장 > > 070-7533-2499 / 010-7533-2499 / 카톡 uhak119 >
링크 #1
링크 #2
파일첨부
왼쪽의 글자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