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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리핀 항공 출국시 공항세 지불 안내 > > 필리핀 세부는 필리핀 공항에서 공항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 > 공항세 현금 750페소-세부를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마닐라 노선의 경우, 2015년 2월 1일자 발권분부터 항공권에 공항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 필리핀 관광세 관련 안내사항 > > 필리핀 국적 승객 및 필리핀 거주 1년 이상 외국인에 한하여 공항 수속시 Philippine travel tax를 징수합니다. > > 해당 세금은 공항에 위치한 PTA(Phillipine tourism authority) desk를 통해 징수되며,징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성인: PHP 1620 소아: PHP 810 유아:면제 > > *단,소아나 유아의 경우 할인이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필리핀 마닐라 소재 관광청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합니다. > > * Philippine travel tax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philtourism.gov.ph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부모님 미동반 만 15세 미만 소아 필리핀 입국 안내 > > 필리핀 입국 규정상 입국일 기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 미동반 입국시 아래와 같이 필요 서류 및 입국 수수료를 준비하셔야 > > 합니다. 공증받은 부모님 동의서 [영문] (부모 이외 보호자의 동반 입국에 동의하신다는 내용 및 부모님 서명 포함) > > 만 15세 미만 승객과 동반 보호자의 여권 사본 > > 영문 주민등록등본 > > 필리핀 입국시 W.E.G (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작성 > > 입국 수수료 : PHP 3,120 (변동가능) > > > > 부모 중 1인과 동반 입국 하는 만 15세 미만 승객의 경우, 상기 필요 서류는 불필요하나, 부모와 자녀의 성(Last name)이 > > 다른 경우 (예: 어머니가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친부모임을 증명할 가족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 > > >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이 함께 나와 있어 영문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나와 있지 않은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가셔야 합니다. > > > > > 필리핀으로 출국시 부모 미동반 만 15세 미만 공증 서류를 꼭 지참하셔야 하며 입국세를 꼭 내셔야 합니다. > > > > > 필리핀 학교 입학 필리핀 대사관 공증 레드리본 / 생활기록부 번역 문의주세요. > > > > > 필리핀 공증문의는 필리핀국제교류원 임실장 010-7533-2499 카톡 : uhak119 / 필리핀국제교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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