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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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필리핀국제교류원입니다. > > 학생 중 한분이 저희에게 요청하신 학과중 하나는 > >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입니다. > > 필리핀 대학교로 작업치료사 과정으로 입학하길 원하셨습니다. > > 물리치료사와는 다른 작업치료사 어떤 과정인지 볼까요??? > > > > 우리나라 한국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작업치료사 소개입니다. > > 홈페이지 : http://www.kuksiwon.or.kr/Examination/OccuLicense.aspx?PageName=LicensInfo&JobCode=13&SiteGnb=8&SiteLnb=1 > > > > 대한민국보건의료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제적 평가기관 > > > > 개요 > > 작업치료사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 또는 그것이 예측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독립적인 활동 및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분야입니다. 작업치료사는 해당대학에서 작업치료(학)과를 전공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면허증을 취득합니다. > > > 수행직무 > > 일상생활기능 평가 및 훈련 > > 식사, 옷입기, 개인위생, 이동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평가‧훈련하여 독립적인 수행을 향상시킨다. > > > > 인지 및 시지각 기능 평가 및 훈련 > > 인지, 지각평가 및 훈련, 시지각 능력, 기억력, 사고력 등의 인지능력을 향상, 보완하기 위한 치료를 실시한다. > > > > 신체기능증진훈련 > > 근골격계와 신경계 손상자의 관절 움직임, 근력, 협응력, 균형능력, 그리고 감각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와 훈련 실시한다. > > > > 삼킴장애 치료 > > 십기, 삼키기에 대한 어려움을 가진 분들께 삼킴장애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 > > > 상지보조기 및 보조도구 제작·훈련 > > 근골격계의 변형을 예방하고, 보조도구를 제작·훈련한다. > > > > 직업복귀 및 여가활동 지도 > > 직장복귀를 위한 직무분석과 훈련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평가와 직업 적응훈련 및 여가활동을 지도한다. > > > > 주거환경 평가 및 상담 > >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구조 조정과 변경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 > > 진로 및 전망 > > 의료기관 : 대학병원, 종합병원,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 > > 지역사회 의료기관 : 보건소, 장애인종합복지관, 치매센터, 발달장애치료연구소, 재활원, 사회복지시설 > > > > 정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부, 보건복지부 > > > > 의료기기 사업체 운영 및 보조공학 전문가, 장애인직업관련 전문가 > > > > 해외취업 / 대학원 진학 > > > >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 > >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 ⑴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 > ⑵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 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⑵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⑶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 ⑷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 > > 외국대학 졸업자 안내 > > 응시자격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국가의 해당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 > > > - 1995. 10. 6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그 해당학교 졸업자 > > >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절차 > > > > 외국대학 인정심사 접수, 인정심사, 인정결과, 응시 또는 재심의 신청 > > 외국대학 인정심사 > (1) 신청기한 : 5월 31일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 *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안내는 매년 2월경에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공지사항]에 공지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2) 제출서류(각 1부) > > ① 외국대학 인정신청서(국시원 서식) > > ② 면허증 사본 > > ③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 > ④ 성적증명서(편입학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 > > ⑤ 교과과정표(curriculum) > > ⑥ 교수요목(syllabus)-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목표, 학습내용, 수업시간 포함 > > ⑦ 학칙-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 졸업에 관한 규정,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포함 > > ⑧ 학교 안내서-전임강사ㆍ교수 현황, 실습시설 현황 포함 > > ⑨ 출입국사실증명서-한국의 출입국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 ⑩ 기타 응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 * 위 서류 중 ②~④번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해당 서류가 해당국에서 발행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해당국의 외교 관할 행정청에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의 경우,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위 서류 중 ⑤~⑧번은 우리말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합니다. > > *외국대학 인정심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원(전화 : 1544-4244 또는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고객센터]-[질문하기])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우리나라 작업치료사는 국가고시를 봐야하며 해외에서 전공한 사람도 자격조건이 되며 응시가 가능합니다. > > > > 필리핀 세부에 있는 대학교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과정 > > 입학 보장 프로그램 출발일 2015년 2월 22일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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