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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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희 필리핀국제교류원에서 비자 상담하고 비자를 받으시면 항상 질문하시는것 중 하나 입니다. > > 답은 Yes/ No 입니다. 미국대사관에서 말하는 답을 보겠습니다^)^ > > Answer: It depends. Your main purpose in going to the United States is to study. You can’t just go work at the corner market or at a restaurant in your free time. If you want to work you need to make sure you get the proper authorization and remain in student status. > >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가 미국에 가려는 주된 목적이 학업인 경우 귀하가 여가시간이 있다고 근처 가게나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길 원하는 경우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생신분도 유지해야 합니다. > > F1 students > > 1st academic year: > > Off-campus work: No > > On-campus work: Yes > ◦If authorized by Designated School Official > ◦Not to exceed 20 hours a week > ◦Can work full time during school breaks or vacation if eligible > > After 1st academic year: > > On-campus work: Yes > ◦If authorized by Designated School Official > ◦Not to exceed 20 hours a week > ◦Can work full time during school breaks or vacation if eligibl > > Off-campus work: Yes > <span style="font-size: 14pt;"> If authorized by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span>◦Not to exceed 20 hours a week > > M1 students > > M1 students may not accept employment except for authorized practical training. > > Family members > > Family members that go along with you in a dependent status (F2, M2) are not eligible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 > Important! > > All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must stop once your study program is completed. > > Please visit USCIS’s website to more fully understand employment regulations while you’re a student in the United States: http://www.ice.gov/sevis/students/ > > 영문으로 보시니깐 답답셨죠, 이젠 한글로 번역된걸 보겠습니다~^0^ > >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가 미국에 가려는 주된 목적이 학업인 경우 귀하가 여가시간이 있다고 근처 가게나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길 원하는 경우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생신분도 유지해야 합니다. > > F1 학생들 > > 첫번째 학년: > > 캠퍼스 밖의 일 – 불가 > > 캠퍼스 안에서의 일 – 가능 > > o 학교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ial)가 허가를 한 경우 > o 일주일에 20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 o 자격이 되는 경우 학교 휴일이나 방학동안에 정규직(full time)으로 일할 수 있음 > > 첫 학년이 지나고 난 후: > > 캠퍼스 안에서의 일 – 가능 > o 학교의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ial)가 허가를 한 경우 > o 일주일에 20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 o 자격이 되는 경우 학교 휴일이나 방학동안에 정규직(full time)으로 일할 수 있음 > > 캠퍼스 밖에서의 일 – 가능 > o 미국 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 o 일주일에 20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 > M1비자 학생 (직업학교학생) > > M1비자 학생은 허가된 실습(practical training)을 제외하고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 동반가족들 > > 동반가족 자격 (F2, M2)으로 같이 가게 되는 가족들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 꼭 기억하세요! > > 미국에서의 모든 취업은 학업이 끝남과 동시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 >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하는 동안의 취업 규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ce.gov/sevis/students/ > > 궁금하신점 해결되셨나요? 그외 미국비자에 관한 궁금하신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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