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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리핀 학생허가증 SSP? > > *- SSP란 무엇인가? > SSP란 Special Study Permit의 약자로서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했으나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필리핀에 머물며 공부 하려는 > 학생들에게 필리핀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학습 허가서이다. > > SSP를 발급 받으려면 SSP발급이 가능한 어학원이나 학교를 선택해야 하며 중간에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새로운 SSP를 받아야 한다. > > - SSP는 왜 받아야 하는가? > > 필리핀 이민법상에는 외국인이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하여 공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 이민국 법령 Section 9 of the PIA와 Executive Order 285에 의하면 외국인 학생이 필리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비자나 특별 학습 허가서(SSP)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00페소의 벌금과 함께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된다. > > 간혹, SSP를 학생비자와 혼동해서 SSP를 받으면 더 이상 비자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 > 그러나 SSP는 학습 허가증이지, 체류허가증이 아니다. > >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의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체류기간만큼 비자 연장을 해야 한다. > > 비자연장은 매달 해야 하는 것인데 비해, SSP는 수강 전에 한번만 받으면 된다. > > 다만 유효기간이 6개월이므로 만료 되기 전에 다시 SSP를 받아야 한다. > > - SSP 진행 절차 > > SSP는 SSP발급이 정식 인가된 어학원과 학교를 통해 발급 된다. > > 따라서 선택하는 학원이나 학교가 SSP 발급이 가능한 곳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 > SSP 발급이 가능한 어학원이나 학교에 입학후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이민국에 발급신청을 하면 개별 SSP인증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 > * 준비할 서류 > 학교에서 SSP비자 발급에 대한 사유서 > 입학허가서 > 영문잔액증명서 > 영문주민등록등본 > 여권 > 여권사진 3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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