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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캐나다 연방이민 질문이 많으셔서 이번에 총정리 해드립니다^^ > > 캐나다 경험 이민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프로그램은 2008년 8월 9일 외국인 신분의 임시 노동자와 외국인 졸업 학생들을 위해 새롭게 시작된 이민 프로그램 입니다. > > 그 대상은 캐나다 현지에서 2 년 이상의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최소 2 년 이상의 캐나다 대학을 마치고 취업을 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전문인력 이민처럼 점수제가 아니라 합격/불합격 (Pass/Fail)의 방식으로 이민 신청서가 심사 됩니다. > > 캐나다에서 Post-Secondary (2 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1 년 이상의 직업경력이 있는 유학생으로 > 최소한 다음에 나와 있는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 > - 2년 이상의 정규 대학 교육과정 졸업 > - 1년 이상의 전문직 분야의 경력 (NOC. Skill Level A, B, or 0) > - 직업 군에 따라 기본 혹은 보통의 언어 (영어/불어) 능력을 증명 (IELTS점수) > > 신청자는 반드시 캐나다 해당 주에서 학위가 인정되는 2년제 이상의 대학 교육기관 (Post-secondary College/University)을 졸업하여야 하며, 1년 과정의 석사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에는 캐나다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전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2년 이상의 캐나다 Post-secondary 교육 경험을 증명해야 합니다. > > 또한 유학생 졸업자의 경우, 졸업 후 포스트 워크퍼밋 (post-work permit) 신청하여 최대 3년까지 캐나다에서 고용주 및 직업 군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게 되는데, 이번 개정된 연방 CEC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나다 내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직업 경력 (Skill Level A/B 또는, Skill Type 0)이 있어야 하며 , 그 1년의 경력은 이민신청서가 접수되는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합니다. (직업 C, D Level 의 경력은 신청 불가능) > > CEC 연방이민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언어능력은 직업 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직업경력이 Skill Type 0 또는 Skill Level A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영어 또는 불어능력을 중.상급 (Moderate) 이상 증명해야 하며 (IELTS 점수 6.0 이상 ), 직업경력이 Skill Level B 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최소한 영어나 불어능력이 기본 (Basic)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IELTS 점수 4.5 이상) > > 사례1) > 본인이 NOC 의 Skill Type 0 혹은 Skill Level A일 경우, 테스트 결과는 CLB/NCLC(아래 차트 참조)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 각 영역에서 7점 이상 획득 > - 한 영역에서 6점, 그리고 다른 2개의 영역에서 각각 7점 이상과 나머지 부분에서 8점 이상 획득 > > 사례2) > 본인이 NOC의 Skill Level B일 경우, 테스트 결과는 CLB/NCLC(아래 차트 참조)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 각 영역에서 5점 이상 획득 > - 한 영역에서 4점, 그리고 다른 2개의 영역에서 각각 5점 이상과 나머지 부분에서 6점 이상 획득 > > 캐나다 정부에서 지정한 직업군 목록으로서 , Level 0, A, B, C, D 의 직종으로 나뉩니다. > 각 레벨은 교육정도와 직종별로 나누게 됩니다. > - Level 0 : 매니저 > - Level A : 전문직 (엔지니어, 의사, 약사, 변호사, 교사 등) > - Level B : 기술, 숙련직 (비서, 요리사, 제빵사, 목수, 배관공 등) > - Level C : 일반 비숙련직 (판매사원, 관광가이드, 운전사, 제조업 등) > - Level D : 대부분 학력요구사항이 없는 비숙련직 (캐셔, 웨이트레스, 청소부, 공장직 등) > > - 졸업생 신청자의 직업 경력 1년 미만인 경우 > - 졸업생 신청자의 직업 경력이 신청서 접수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경력이 아닐 경우 > - 직업 경력이 Skill Level A, B, 또는 Skill Type 0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해당 직업 경력에 요구되는 영어/불어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 - 캐나다에서 유학한 과정이 2년 미만이거나 석사학위 과정이나 수료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 총 캐나다 교육연한이 2년 미만인 경우 > > Buffalo 접수 > > ▼ > 접수증 (AOR) 수령 > > ▼ > 서류 심사 > > ▼ > 신체검사 요청 > > ▼ > PR 레터 수령 > > 1. 이민 신청서 > - IMM0008 Generic Form: 캐나다 영주권 신청서 > - IMM0008 Schedule1: 개인정보 (주 신청자, 배우자, 18세 이상 자녀 각각 작성) > - IMM0008 Schedule3: 경력정보 (주 신청자) > - IMM5406 Additional Family: 가족 정보 (주 신청자, 배우자, 18세 이상 자녀 각각 작성) > - Imm5476 Representative: 위임장 (주 신청자, 배우자, 18세 이상 자녀 각각 작성) > > 정부 수속비 > > ㆍ연방 전문 인력 이민 수속비 > - 주 신청자, 배우자, 22세 이상 동반 자녀: 각 $550 > - 22세 미만 동반 자녀: $150 > ㆍ랜딩비 > - 주신청자, 배우자: 각 $490 (*동반 자녀의 경우 랜딩비는 무료) > > ※ 수속료는 certified cheque나 bank draft 또는 money order로 > 끊어서 첨부합니다. (Payable to “Canadian Consulate General”) > > 2. 기본 인적 증명 서류 > - 여권 사본 (가족 모두) > - 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 > - 여권의 입국도장이 찍힌 면 복사본 > - 현 거주지 비자 (캐나다/한국 외 거주 경우) > - 기본 증명서 (가족 모두) > - 혼인 관계 증명서 (주신청자, 배우자) > - 가족 관계 증명서 (주신청자, 배우자) > - 주민등록 등본 > - 주민 등본 초본 (주 신청자, 배우자, 18세 이상 자녀) > - 제적 등본 (주 신청자, 배우자) > - 병적 증명서 (18세 이상 성인 남자) > - 출/입국 사실 증명원 (주 신청자, 배우자, 18세 이상 자녀) > - 여권용 사진 7매 (3.5*4.5 흰 배경 / 가족 모두) > > 3. 학력 증명 서류 > - 캐나다 교육기관 졸업증 (Degree, Certificates, or Diploma) 사본 > - 성적 증명서 원본 > - 교육 수료증 또는 자격증 사본 (주 신청자, 배우자) > - 재학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18세 이상 동반 자녀) > > 4. 경력 증명 서류 > - 최근 캐나다 국세청에서 발급 받은 NOA(Notice of Assessment) > - T4 Slip & Record of Employment (ROE) > - Record of employment 사본 > - 현재/과거 3년간 고용주로부터 최근 발급된 레퍼런스 레터 원본 > > <레퍼런스 레터에 꼭 들어 가야 할 내용> > > 1) Company letterhead > - 회사 로고,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매일, 웹싸이트 주소, 회사 공식 직인 필수 > > 2) 고용 증빙 내용 > - 고용기간 > - 직책 (Position) > - 주 업무 내용 (Main responsibility and duties) > - 연봉, 각종 베네핏 (Annual salary and benefits) > - 주당 근무 시간 (the number of hours worked per week) > - 싸인 하는 사람의 이름, 직책, 명함 첨부 > > 5. IELTS 또는 TEF 성적표 원본 > - 유효한 IELTS (General Module) 성적표 (* IELTS 유효기간은 시험일로부터 1년 입니다.) > > 6. 범죄 기록 증명 서류 > -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 모두 준비 (주 신청자, 배우자, 18세 이상 자녀) > - 유효기한: 3개월 이므로 가장 최근 날짜로 발급 > > 이보다 완변학 캐나다이민 총정리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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