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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캐나다 관광비자 연장 방법 > > 캐나다 관광비자(입국허가서)는 캐나다 도착 후 출입국 관리소(immigration officer)에서 발급해 준다. > > 비자를 받은 다음에는 추가서류나 건강검진 없이 6개월까지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다. > > 관광비자는 말그대로 관광을 위한 비자이므로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할 수 없다. > > 단 6개월 이하의 교육 과정은 신청 및 교육이 가능하기에 관광비자로도 6개월 이하의 어학연수는 가능하다. > > 그러나 까다로운 심사관을 만나거나 심사시 질문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6개월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 >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캐나다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기에 그 이상을 체류하고자 할 때 비자를 연장해야 하며 현지에서 캐나다 내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 관광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연장 신청서와 비자 연장 신청비 > > 여권 복사본 > >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의 잔고 증명서 > > 관광비자 연장 신청은 약 2개월 정도 소요 된다. > > 학생비자의 연장 신청은 학교에서의 입학허가서만 있으면 거의 연장이 되지만 관광비자의 경우는 이미 체류기간 6개월을 캐나다에서 보낸 후에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한다. > > 비자 발급 여부와 체류기간은 이민관 고유의 권한이기에 신청만으로 연장을 보장받을 수 없고 연장이 거부된다고 하더라도 항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 일반적으로 관광비자는 한번에 한해 연장을 할 수 있지만 한번의 연장도 안되는 경우가 있고 2번까지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 > 그러므로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할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오는 방법이다. >
링크 #1
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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