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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괌 입국 지침 > 괌 입국 지침 (2021년 11월 8일부터 시행) > > 비시민권자, 비이민자 > > 미국 시민권자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행 항공편 탑승 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및 코로나 음성 확인서 (출발 3일 내 검사 실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 > 포고령 및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지정한 예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여행객은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 > 포고령 및 미국 CDC 지정 예외대상: > > 외교 업무 관련자 또는 공식 외국 정부 사절단 > 18세 미만 어린이 > 코로나 백신 접종을 금지하는 의학적 근거 서류를 지참한 사람 > 코로나 백신 관련 실험 대상자 > 인도주의적 예외 대상자 또는 긴급 예외 대상자 > 유효한 비자(B-1 사업 비자 또는 B-2 관광 비자 제외) 소지자 중 코로나 백신 접종 수급/보급률이 제한되는 국가의 시민 > 미군 소속 또는 그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자녀 > C-1 및 D 비이민 비자로 여행하는 승무원 > 국무부 장관/교통부 장관/국토안보부 장관(또는 그 지명인)이 결정한 바와 같이 입국이 국익에 부합되는 사람 > 상기 예외대상에 해당되어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됨을 서약해야 합니다. 예외 범주에 따라 다음을 서약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난 90일 이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 회복되었다는 증서가 없는 한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것 > *지난 90일 이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후 회복되었다는 증서가 없는 한 (미국 도착 후 실시한)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어도 7일 동안 격리할 것 > *미국 도착 후 실시한 코로나 검사 결과가 양성이거나 관련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자가격리할 것 > > **예외 범주를 근거로 하여 6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 다음을 추가로 서약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 백신 접종에 동의할 것 >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한(나이 미달), 미국 도착 후 60일 이내 또는 의학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 > 18세 미만의 탑승객은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대신하여 서약해야 합니다. 서약서에 스스로 서명할 수 없는 탑승객은 당사자에 의해 승인된 사람만이 대신하여 서약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 > 시민권 및 이민자가 아닌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종 받은 백신 종류 및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미국행 항공편 탑승에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 미국 여행 전, 여행 중, 미국 도착 후 권고사항 및 요건에 관한 추가 정보는 Non-U.S. citizen Non-U.S. immigrants: Air Travel to the United States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CDC에서 발표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 1회 권장 접종 백신의 접종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2회 권장 접종 백신의 2차 접종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미국에서 인정하는 종류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 교차 접종 백신의 2차 접종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최소 17일의 접종 간격) > CDC는 1,2회 각각 다른 백신을 맞는 교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으나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 교차 접종이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교차 접종자도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PCR 음성확인서 > > CDC 지정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제출 예외대상자는 출국 전 1일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지를(PCR 검사, 항원 검사 가능)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대상자에는 18세 미만 어린이도 포함됩니다. 단, 동반하는 부모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을 시, 2-17세 어린이는 3일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부모 미동반 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닐 경우 1일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더보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testing-international-air-travelers.html > > 괌 현지 시설 이용 > > 다음에 명시된 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여행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는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접종해야 함) > > 식당 및 음주 시설 > 클럽 > 체육관, 헬스장 > 댄스 스튜디오 > 영화관 > 푸드코트 > 볼링장 > 스포츠 행사 및 콘서트 > 크루즈 > 괌 공중보건 및 사회복지부는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Social Services; DPHSS)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괌 현지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 이에 따라 모든 12세 이상의 방문객들은 괌 내 식당 및 카페, 쇼핑센터를 포함한 모든 시설 이용을 위해 미국식품의약국(FDA) 또는 세계보건기구(WHO) 공인 백신으로 최소 1회 접종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제출 예외대상자로 괌에 입국한 어린이 중 12~18세의 백신 미접종자는 부모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괌 내 현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 만 12세 미만 소아의 경우 최소 1회 이상 접종한 부모 동반 시 시설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미국령인 괌에서는 미국 연방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지정한 코로나바이러스 여행 제한 국가로부터 입국 시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발표한 여행 제한 단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더보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from-other-countries.html > > 괌 여행 지침 > > 미국령인 괌에서는 미국 연방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은 (비시민권자, 비이민자) 괌 입국 시 다음 두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 백신 접종 완료자 >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확인서 혹은 감염 후 회복 증명서 소지자 > 더보기: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international-travel/index.html > > 괌 입국 시 제출 서류: >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 당국 발행 신분증) >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이름, 생년월일, 백신 접종일, 백신 접종 종류 명시) >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 App (쿠브앱) 설치] > 코로나 19 백신 접종 사실 선언서: https://dphss.guam.gov/wp-content/uploads/2021/06/Vaccination-Declaration-Form.pdf > 괌 전자세관신고서: Guam Electronic Declaration Form > 건강상태신고서: Guam Health Declaration Form > 괌 입국 관련 문의 info@visitgu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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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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