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29 19:59
필리핀 대학교 -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971  

안녕하세요 필리핀국제교류원입니다.

학생 중 한분이 저희에게 요청하신 학과중 하나는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입니다.

필리핀 대학교로 작업치료사 과정으로 입학하길 원하셨습니다.

물리치료사와는 다른 작업치료사 어떤 과정인지 볼까요???

 

우리나라 한국의료인 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작업치료사 소개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kuksiwon.or.kr/Examination/OccuLicense.aspx?PageName=LicensInfo&JobCode=13&SiteGnb=8&SiteLnb=1

 

대한민국보건의료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제적 평가기관

 

개요

작업치료사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 또는 그것이 예측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독립적인 활동 및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분야입니다. 작업치료사는 해당대학에서 작업치료(학)과를 전공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면허증을 취득합니다.


수행직무

일상생활기능 평가 및 훈련

식사, 옷입기, 개인위생, 이동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평가‧훈련하여 독립적인 수행을 향상시킨다.

 

인지 및 시지각 기능 평가 및 훈련

인지, 지각평가 및 훈련, 시지각 능력, 기억력, 사고력 등의 인지능력을 향상, 보완하기 위한 치료를 실시한다.

 

신체기능증진훈련

근골격계와 신경계 손상자의 관절 움직임, 근력, 협응력, 균형능력, 그리고 감각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와 훈련 실시한다.

 

삼킴장애 치료

십기, 삼키기에 대한 어려움을 가진 분들께 삼킴장애 재활치료를 시행한다.

 

상지보조기 및 보조도구 제작·훈련

근골격계의 변형을 예방하고, 보조도구를 제작·훈련한다.

 

직업복귀 및 여가활동 지도

직장복귀를 위한 직무분석과 훈련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평가와 직업 적응훈련 및 여가활동을 지도한다.

 

주거환경 평가 및 상담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구조 조정과 변경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진로 및 전망

의료기관 : 대학병원, 종합병원,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지역사회 의료기관 : 보건소, 장애인종합복지관, 치매센터, 발달장애치료연구소, 재활원, 사회복지시설

 

정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부,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사업체 운영 및 보조공학 전문가, 장애인직업관련 전문가

 

해외취업 / 대학원 진학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⑴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⑵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⑶ 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⑷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외국대학 졸업자 안내

응시자격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국가의 해당 의료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 1995. 10. 6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그 해당학교 졸업자


외국대학 졸업자의 국가시험 응시절차

 

외국대학 인정심사 접수, 인정심사, 인정결과, 응시 또는 재심의 신청

외국대학 인정심사
(1) 신청기한 : 5월 31일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외국대학 인정심사 신청안내는 매년 2월경에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공지사항]에 공지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각 1부)

① 외국대학 인정신청서(국시원 서식)

② 면허증 사본

③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④ 성적증명서(편입학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

⑤ 교과과정표(curriculum)

⑥ 교수요목(syllabus)-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목표, 학습내용, 수업시간 포함

⑦ 학칙-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 졸업에 관한 규정,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포함

⑧ 학교 안내서-전임강사ㆍ교수 현황, 실습시설 현황 포함

⑨ 출입국사실증명서-한국의 출입국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⑩ 기타 응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위 서류 중 ②~④번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해당 서류가 해당국에서 발행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해당국의 외교 관할 행정청에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비가입국의 경우,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 중 ⑤~⑧번은 우리말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합니다.

*외국대학 인정심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원(전화 : 1544-4244 또는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고객센터]-[질문하기])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작업치료사는 국가고시를 봐야하며 해외에서 전공한 사람도 자격조건이 되며 응시가 가능합니다.

 

필리핀 세부에 있는 대학교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과정

입학 보장 프로그램 출발일 2015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