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1-08 18:38
미국학생비자로 일을할수 있나요?, F1학생비자로 일할수 있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923  

저희 필리핀국제교류원에서 비자 상담하고 비자를 받으시면 항상 질문하시는것 중 하나 입니다.

답은 Yes/ No 입니다. 미국대사관에서 말하는 답을 보겠습니다^)^

Answer: It depends. Your main purpose in going to the United States is to study. You can’t just go work at the corner market or at a restaurant in your free time. If you want to work you need to make sure you get the proper authorization and remain in student status.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가 미국에 가려는 주된 목적이 학업인 경우 귀하가 여가시간이 있다고 근처 가게나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길 원하는 경우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생신분도 유지해야 합니다.

F1 students

1st academic year:

Off-campus work: No

On-campus work: Yes
◦If authorized by Designated School Official
◦Not to exceed 20 hours a week
◦Can work full time during school breaks or vacation if eligible

After 1st academic year:

On-campus work: Yes
◦If authorized by Designated School Official
◦Not to exceed 20 hours a week
◦Can work full time during school breaks or vacation if eligibl

Off-campus work: Yes
<span style="font-size: 14pt;"> If authorized by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span>◦Not to exceed 20 hours a week

M1 students

M1 students may not accept employment except for authorized practical training.

Family members

Family members that go along with you in a dependent status (F2, M2) are not eligible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Important!

All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must stop once your study program is completed.

Please visit USCIS’s website to more fully understand employment regulations while you’re a student in the United States: http://www.ice.gov/sevis/students/

영문으로 보시니깐 답답셨죠, 이젠 한글로 번역된걸 보겠습니다~^0^

답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가 미국에 가려는 주된 목적이 학업인 경우 귀하가 여가시간이 있다고 근처 가게나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길 원하는 경우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생신분도 유지해야 합니다. 

F1 학생들

첫번째 학년:

캠퍼스 밖의 일 – 불가

캠퍼스 안에서의 일 – 가능

o 학교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ial)가 허가를 한 경우
o 일주일에 20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o 자격이 되는 경우 학교 휴일이나 방학동안에 정규직(full time)으로 일할 수 있음

첫 학년이 지나고 난 후:

캠퍼스 안에서의 일 – 가능
o 학교의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ial)가 허가를 한 경우
o 일주일에 20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o 자격이 되는 경우 학교 휴일이나 방학동안에 정규직(full time)으로 일할 수 있음

캠퍼스 밖에서의 일 – 가능
o 미국 이민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o 일주일에 20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

M1비자 학생 (직업학교학생)

M1비자 학생은 허가된 실습(practical training)을 제외하고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동반가족들

동반가족 자격 (F2, M2)으로 같이 가게 되는 가족들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미국에서의 모든 취업은 학업이 끝남과 동시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체류하는 동안의 취업 규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ce.gov/sevis/students/

궁금하신점 해결되셨나요? 그외 미국비자에 관한 궁금하신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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