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1-08 16:06
캐나다 취업 비자 신청 또는 연장을 위한 준비 서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899  
1. 취업 비자 신청 또는 연장을 위한 준비 서류

- 여권사본: 여권의 최초 두 페이지 및 기한의 연장에 관한 기록이 있는 페이지의 사본
  (캐나다에서 공부하려는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캐나다 입국 시 받은 입국 도장 사본
- 완벽히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영문 또는 불문으로 작성
- 신청서 서류 목록 (Checklist)
- 비자 연장 수속료 납입 ($150 해당자만) 영수증
- 위임장 (위임자만)
- 재정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주신청자, 배우자, 자녀가 있는경우)
- 리턴 비행기 표 (가능하다면)
- 재학 또는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학생인 경우)
- LMO 승인서
- 고용 계약서
- 이력서
- 관련 기술 경력 증명서 (LMO 승인 후 워크퍼밋 신청자)
- 학력 증명서 (LMO 승인 후 워크퍼밋 신청자)
- 관련 기술 자격증 사본 (LMO 승인 후 워크퍼밋 신청자)


2. 취업 비자 신청 방법

  1) 캐나다 밖에 신청인이 있는 경우
      - 해당 관할지역 캐나다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시, 캐나다에서의 취업이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본국 귀국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2) 캐나다 내에 신청인이 있는 경우
      - 유효한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소유한 경우: 이민국을 통해 취업비자를 가능합니다.
      - 관광비자 소유한 경우: 국경을 통해 취업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캐나다로 입국 시 통관 항에서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 취업에 필요한 서류 (신체검사확인서 포함)를 구비하고
        노동허가가 필요 없는 직업군일 때만 가능 (비자 발급여부는 입국 시, 이민관이 내리는 결정에 따름)
      - 일반 취업비자를 신청하실 때에는 주한캐나다 대사관에 먼저 신청하여 취업허가편지를 받아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캐나다 내에서의 취업비자 연장

  1) 취업비자 신청이나 연장 접수 기간
      - 유효한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소유한 경우: 캐나다 내 취업비자 신청 또는 연장 가능비자
      - 연장은 적어도 비자 만기일 전에 이민국에 접수 해야 캐나다에서 계속 합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적어도 4주 이전에 비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비자 만기일을 넘긴 경우: 연장 신청을 할 때에 신청비 ($150) 과 추가 벌금 $200내야 하며, 비자 만기일에서
        최대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캐나다 이민국으로 우편접수 해야 합니다.
      - 비자 신청 시에는 반드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취업비자 연장 중 캐나다를 떠났다가 재 입국 할 경우
      - 새로운 취업비자를 받기 전에 캐나다를 떠날 경우, 취업비자 연장신청서는 무효가 되므로 캐나다 재 입국 전,
        취업비자를 다른 캐나다 공관에서 새롭게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4. 취업 비자 신청 또는 연장 접수처

  1) 연장 접수처: 고용주가 같거나 취업비자를 연장 하는 경우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 Work Permit (Extension)
      Case Processing Centre – Unit 202
      6212 – 55th Ave. Vegreville. AB. T9C 1X6

  2) 신규 접수처: 처음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 Work Permit (New Employer)
      Case Processing Centre – Unit 555
      6212 – 55th Ave. Vegreville. AB. T9C 1X6


5. 비자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서와 다른 구비서류를 위의 주소로 송부하고 송부하기 전 꼭 전체 서류사본을 만들어 놓도록 합니다.
- 우편분실사고 발생 등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반 우편보다는 추적이 가능한 등기우편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로 연장 가능하며 이민국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 비자 연장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되어 그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는 캐나다의 신분상태는 합법 입니다.


6. 신청비와 지불 방법

- 취업비자 신청(또는 연장)비: $150
- 신용카드로 온라인 지불이 가능. 온라인으로 지불하면 영수증을 프린트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만약 신용카드 지불이 불가능하시다면 이민국 website를 이용하거나 전화를 걸어 (1-888-242-2100) IMM 5401라는
  신청비 영수증을 주문하여 은행에 가서 지불하고 copy 2를 동봉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이 약 2주~4주 정도 소요되므로 비자 만기일 전 미리 준비 하도록 해야 합니다.


7. 비자 연장 신청서 접수 후 신청서 수속기간 안내
접수 후, 신청서 처리 수속 기간을 알고 싶다면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times/temp.asp서 접수일과 현재 걸리고 있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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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5-11-0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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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sue kim 은 아는게 없는 얼굴마담 일뿐 실력이 없어요
질떨어지는 알바학생데리고 일하는 사기없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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