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1-03 17:30
제 1편: OPT 자격요건 및 정보 (1/3)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15  

제 1편: OPT 자격요건 및 정보 (1/3)

문과장 입니다^^  유학생이  학교 진학을 계획하신 분들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오늘 알리고자 합니다^^

OPT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해봤습니다. ^^

바로 OPT 인데요.

Optical Practical Training 으로 OPT는 미국에서 정규과정의 대학을 이수한 학생들이 1년동안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가 주어지는 일종의 임시 취업비자(?)를 말한답니다. 

OPT와 같이 비자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USCIS라고 합니다. (http://uscis.gov/)

1. OPT 자격조건

미국에서 OPT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미국 F-1 학생비자를 받은 다음 미국내 대학교에서 정규과정을 졸업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어학연수 과정은 절대 OPT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OPT를 받기 위해서는 랭귀지코스와 관련된 수업이 아닌 전문심화과정을 졸업해야만 가능합니다.

최소 1년 이상의 학기를 등록되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OPT 사용기간/ 취업요건

1년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과 관계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Engineering을 전공했는데, 회사에서 무역업무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 또 중요한 것은 OPT 시작날짜로부터 90일 안에 취업이 되지 않을 시에는 OPT가 취소됩니다.

3. OPT 신청기간

OPT 신청은 졸업 90일 전 그리고 졸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주로 학기 중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에 하나 서류가 잘못됬거나 했을 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여분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USCIS의 일처리가 엄청 느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졸업 전후에 신청은 피하기를 제안해드려요.

4. OPT 비자의 장점

가장 큰 장점으로는 미국 현지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명문대학교 졸업자라도 처음부터 취업비자인 H1b 비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OPT로 시간을 벌 수 있으며,

일하면서 추후에 H비자를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H1B 비자 이후에 어느정도 경력이 되면 영주권신청도 가능하기에, OPT의 활용도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OPT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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