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15 12:56
필리핀 부모비동반 만15세 미만 입국시 공증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606  

필리핀에 부모님 없이 만15세미만 어린이가 입국할때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 이름이 " 필리핀 부모미동반 만15세미만 입국 공증서류"입니다. 이름이 기네요..

부모님이 아닌 다른 성인이 만15세미만 학생을 동반하여 필리핀에 입국할 경우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공증서류입니다.

공증서류 작성은 간단합니다.

부모님 한글, 영문이름, 학생 한글, 영문이름, 인솔자 한글, 영문이름만 적으시면 됩니다.

서류 아래칸에 있는 부모님 서명 싸인란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서류의 샘플을 보여드릴께요. 원래 2장이지만 편의상 1장으로 보여드릴께요.

간단하죠. 이서류를 작성하여 사실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필리핀에 부모님 없이 만15세 미만 학생을 데리고 가거나 필리핀에 부모님이 만15세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실때의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께요!!!!

필리핀 부모 비동반 15세 미만 소아 입국안내입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2000년 1월 19일부터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만15세미만의 소아의 입국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필리핀 이민법에 의하여 혼자 입국할 수 없으며 입국을 위해서는 만20세 이상의 성인보호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동행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 이민국 직원에서 제출해야 하는 준비서류 입니다.

1. 부모동의서 - 공증사무실에서 사실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영문주민등록등본 -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준비용입니다.

3. 입국수수료 - 3,630페소 (약 9만원 정도 / 미화 85불 정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 세부는 귀국편 리턴티켓 사본이 필요합니다.

  필리핀대사관 전화번호 02-796-7387-9 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필리핀 입국시 부모님과 함께 동반해도 필요한 서류

여권에 아버지의 성과 자녀의 성이 영문철자가 다른 경우

간혹 아버지의 여권에 기재된 성이 자녀의 여권에 기재된 성의 영문표기가 서로 스펠링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런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영문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시어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문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실때 여권상에 있는 영문이름철자와 같게 해야 합니다.

엄마의 여권에 남편의 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필리핀에서도 결혼하면 여자는 남편의 성을 따릅니다. 부부는 성이 같아야하고 성이 다르면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권상에 어머니의 성과 자녀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문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필리핀 입국시 지불한 수수료의 영수증을 분실해서 재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리핀 부모 비동반 소아는 입국시 별도의 입국금지 면제 신청금과 출국허가신청서 비용

(ALLOW DEPARTURE ORDER)을 내야 합니다.

입국금지 면제 신청금 (FEES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은 3,120페소이고 출국허가신청 (ALLOW DEPARTURE ORDER) 은 1,010페소입니다.

두 개 모두 EXPRESS LANE FEE 500페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중복해서 받지 않기 때문에 총 3,630페소를 지불합니다.

단, 이 경우 영수증이 없으면 지불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서 500페소를 또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또하나 여행자보험은 가입하시는게 좋겠죠!!!

필리핀국제교류원에서는 여행자보험과 저렴한 필리핀항공권도 예약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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