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1-05 14:40
만15세미만 부모미동반 필리핀 입국시 주의사항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416  
안녕하세요. 얼마전 어머니 한분이 문의하신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필리핀에 입국할 때 자녀분이 혼자 필리핀으로 출국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녀분이 학생이 만 15세 미만이라면 혼자 필리핀 출국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이때에는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UM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청소년의 경우 항공요금이 택스를 빼고 성인요금의 75%내는데 UM서비스를 신청하시게 되면 성인요금이 나오실 겁니다.
(이건 항공사에 직접 문의하세요.)

승무원이 학생이 항공기를 잘 탈 수 있도록 안내하니 안심이 됩니다.

대한항공에서 필리핀 입국시 만 15세 미만 입국자를 위한 공지사항입니다. 참고하세요.

만 15세 미만 고객 필리핀 입국 안내 필리핀 입국 규정상 입국일 기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 미동반 입국시 아래와 같이 필요 서류 및 입국 수수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닐라/세부 공항 입국시 공증받은 부모님 동의서 [영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 15세 미만 승객과 동반 보호자의 여권 사본 Return 티켓 사본 필리핀 입국시 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W.E.G) 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입국 수수료 : PHP 3,120 부모 중 1인과 동반 입국하는 만 15세 미만 승객의 경우, 상기 필요 서류는 불필요하나 한국인일 경우 부모와 자녀의 성(姓)이 다른 경우가 있어 친부모임을 증명할 가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 15세 미만 단독 여행 고객 필리핀 입국시 만 15세 미만 고객께서 혼자 여행하는 경우, 필리핀 입국 시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출발 항공권의 경우, 필리핀 정부 규정으로 인해 필리핀 이외의 지역에서 항공권을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는 필리핀 출발 여정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UM서비스만 신청하면 될까요???

-> 안됩니다.

    필리핀 입국시에 입국절차시 만 15세 미만 부모미동반 사실공증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고 공항세 3,600페소 정도를 내야합니다.

    만15세 미만 필리핀 입국 부모미동반 서류를 작성하고 사실공증을 받은 서류를 입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입국시 UM서비스를 받지 않고 친척이나 다른 성인이 데려갈때도 사실공증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 네!!!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이외의 다른 분이 인솔해서 갈 경우 똑같이 만15세미만 부모미동반 서류를 사실공증을 받고 공항세 3,600페소를 똑같이 내셔야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데리고 갈 경우는 어떤 서류도 필요없나요???

-> 서류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란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가시면 됩니다.

    따로 공항세 3,600페소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사실공증은 어디에서 하나요?

-> 공증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 필리핀국제교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한가지 더 필리핀 국내선 항공과 필리핀에서 타국가로 가는 항공권도 문의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전화주세요. 친절한 유학상담 임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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