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공무원 유학휴직 어학연수 3개월 240만원
공무원 연수 과정
공무원의 개인 역량 강화 목적으로 만들어 진 해외연수 프로그램으로 공무원 유학휴직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공무원 유학휴직 규정
◈ 대상 : 일반 공무원, 경철, 소방 공무원
◈ 법규: 제 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1.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얄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다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①.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②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②-1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수 있다.
이 경우 교육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 유학휴직 상담 필리핀국제교류원 010-7533-2499 카톡 uhak119 / 필리핀국제교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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