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2-29 12:42
필리핀 입국규정과 부모미동반 만15세미만공증과 레드리본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348  

필리핀 입국 규정 안내




한국인의 경우 필리핀에 무비자로 30일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 왕복항공권 소지자에 한합니다. (e-티켓 반드시 지참)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장기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 15세 미만 소아는 부모나 위탁 받은 20세 이상의 성인을 동반하지 않고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 부모 동반 소아 입국 시 반드시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부모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인솔할 경우

- 반드시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 인솔해야 하며,

- 소아위탁요청서, 소아 및 수탁인의 여권 사본(입국 시 반드시 수탁인이 소지)을 지참해야 합니다.

- 필리핀 입국 시 3,120PHP의 입국금지 면제 비용 WEG(Waiver Exclusion Ground) Fee가 부과됩니다.

 

영문 주민등록등본과 공증인 위탁요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 상의 이름은 반드시 여권 상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철자(Spelling)가 틀린 경우에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관광세 관련 안내사항

필리핀 국적 승객 및 필리핀 거주 1년 이상 외국인에 한하여 공항 수속 시에 PHILPPINE TRAVEL TAX를 징수합니다.

해당 세금은 공항에 소재한 PTA(PHILIPPINE TOURISM AUTHORITY) DESK를 통하여 징수되며,

징수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EY/CLS : PHP 1,620 (소아 : PHP 810, 유아 : 면제)

 

※ 단, 소아나 유아의 경우 할인이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필리핀 마닐라 소재 관광청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함

※ PHILPPINE TRAVEL TAX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philtourism.gov.ph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공항세 안내사항

필리핀 노선은 현지 공항에서 출국 공항세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으니 출발 시 아래 금액을 반드시 지참 부탁 드립니다. (단, 24개월 미만 유아 면제)

 

* 세부 : 750 PHP

* 클락 : 600 PHP

 

 

필리핀 공항 입장 시 유의사항

필리핀 공항은 예약확인증 확인 후 입장 가능 하오니, 예약확인증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출국과 입국시 유의사항입니다.

만15세 미만 어린이나 청소년이 부모님 동반하지 않고 필리핀을 입국하는 경우는 꼭 공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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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부모미동반 만15세 미만 공증 서류 문의  필리핀국제교류원 임희정실장

070-7533-2499  /  010-7533-2499  /  카톡 uhak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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