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5-02 19:24
필리핀 부모 미동반 만 15세미만 공증과 필리핀대사관 공증 레드리본 대행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145  

필리핀 항공 출국시  공항세 지불 안내

필리핀 세부는 필리핀 공항에서 공항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공항세 현금 750페소-세부를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닐라 노선의 경우, 2015년 2월 1일자 발권분부터 항공권에 공항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관광세 관련 안내사항

필리핀 국적 승객 및 필리핀 거주 1년 이상 외국인에 한하여 공항 수속시 Philippine travel tax를 징수합니다.

해당 세금은 공항에 위치한 PTA(Phillipine tourism authority) desk를 통해 징수되며,징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 PHP 1620 소아: PHP 810 유아:면제

*단,소아나 유아의 경우 할인이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필리핀 마닐라 소재 관광청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합니다.

* Philippine travel tax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philtourism.gov.ph사이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미동반 만 15세 미만 소아 필리핀 입국 안내

필리핀 입국 규정상 입국일 기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이 부모 미동반 입국시 아래와 같이 필요 서류 및 입국 수수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증받은 부모님 동의서 [영문] (부모 이외 보호자의 동반 입국에 동의하신다는 내용 및 부모님 서명 포함)

만 15세 미만 승객과 동반 보호자의 여권 사본

영문 주민등록등본

필리핀 입국시 W.E.G (Application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작성

입국 수수료 : PHP 3,120 (변동가능)

 

부모 중 1인과 동반 입국 하는 만 15세 미만 승객의 경우, 상기 필요 서류는 불필요하나, 부모와 자녀의 성(Last name)이

다른 경우 (예: 어머니가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친부모임을 증명할 가족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님이 함께 나와 있어 영문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나와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가셔야 합니다.




필리핀으로 출국시 부모 미동반 만 15세 미만 공증 서류를 꼭 지참하셔야 하며 입국세를 꼭 내셔야 합니다.




필리핀 학교 입학 필리핀 대사관 공증 레드리본 / 생활기록부 번역 문의주세요.




필리핀 공증문의는 필리핀국제교류원 임실장  010-7533-2499  카톡 : uhak119  /  필리핀국제교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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