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사 선생님 군인 등 공무원 자기개발 휴직 어학연수
공무원이 재직기간 5년이상 되신 공무원들은 자기개발 휴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자기개발 휴직은 1년 이내 기간이 가능합니다.
대신 보수는 미지급되며 휴직 기간이 경력평정 및 승진최저연수 등 미산입 됩니다.
휴직사유는 직무관련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또는 교육과정 수강 등이 해당이 됩니다.
어학연수와 자격증 취득 등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은 매분기 전월 말일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 공무원 유학휴직 어학연수와는 달리 어학연수나 자격증 취득 등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급여가 미지급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교육의 기회는 다양해졌습니다.
지방공무원과 교사 선생님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분들이 자기개발을 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군인분들은 항공준사관 준비를 위해 휴직을 하시며 어학도 함께 공부하십니다.
대학교부설 입학허가서와 학교증빙자료, 소속부대 지휘관 확인서, 토익 500점대 공인성적표, 육군본부 면접
최대 2년의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영국, 몰타, 중국 등 해외 어학연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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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학휴직 / 자기개발 휴직 어학연수 문의 필리핀국제교류원 임희정실장
070-7533-2499 / 010-7533-2499 / 카톡 uhak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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